우리 협의회는 정관 제4조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목적
- 복지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및 민간 역량 강화
- 민간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을 통해 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발전 도모
교육 내용
-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
- 자원봉사활동의 전문지식과 소얌 함양을 위한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 관리자 및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 교육
도민복지교육 위촉 강사가 직접 찾아가는 무상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소윤
이한나
김애자
성혜원
김영미
최미내
윤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