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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70 작성일 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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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 가족 돌봄 시 활동지원금 지급
카테고리 정보
내용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이 21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일정기간 규제 중단·완화하는 제도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방안에 따라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활 규제를 혁신하는 등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유예하거나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법령 개정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무조정실 및 관계 부처와 협업하여 개정안을 마련하고법제처 주도로 한꺼번에 여러 법령을 개정하는 일괄개정 방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 법령 및 내용 참조

 

먼저국내 여행산업의 활성화와 창업 촉진을 위해 국내여행업자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2년간 1,500만원 이상에서 750만원 이상으로 완화했다.

▶ 국내여행업 자본금 등록기준 완화(관광진흥법 시행령문화체육관광부)

 

[기존] 국내여행업 등록 시 1,500만원 이상 자본금 필요

 

[개선] 2년간(‘24. 7. 1. ~ ’26. 6. 30.) 750만원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 50% 경감

 


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를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2년간 장애인 활동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했다.

▶ 가족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 허용(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보건복지부)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 외 활동지원인력만이 수행* 가능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 기관 부족 지역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가족 돌봄 허용

 

[개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희귀질환자의 경우 가족이 직접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금 지급 기준을 2년간(‘24. 11. 1. ~ ’26. 10. 31.) 완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를 점용하는 경우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감액비율을 10%에서 50%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 소상공인의 농어촌도로 점용료 감면 확대(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행정안전부)

 

[기존] 농어촌도로 점용료 납부 시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

 

[개선] ‘24. 5. 31. ~ ’26. 5. 31.까지 점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점용료 감액 비율을 10분의 1에서 10분의 5 확대

 


아울러 법제처는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시행규칙도 신속하게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무조정실 및 각 부처와도 협업을 계속하고 있다.

 

**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일괄 입법예고사전 법제심사 실시 등

 

이완규 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다양한 민생분야에서의 어려움이 해소되고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되기를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민생분야의 행정규제를 정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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