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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48 작성일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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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증금·월세 관계없이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카테고리 정보
내용

보증금·월세 관계없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 올해 2월 시작한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거주요건 폐지하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주거 부담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의 거주요건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12()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이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스물한 번째,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에서 발표(3.19)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 방안청년월세 특별지원 확대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국토부는 지원의 사각지대해소하기 위해 거주요건(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폐지하였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ㅇ 또한, 지원 기간도 한 사람당 최대 2으로 연장한다. 추가예산확보하기 위해 재정당국협의할 계획이다.

 

거주요건 폐지반영신청기간412부터 내년 225까지이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복지로(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거주요건 제외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동일하다. 자세한 사항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이기봉 주거복지정책관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독립하는 청년의 걱정을 하나라도 덜었으면 한다라며, “거주요건 폐지와 더불어 지원기간도 연장하고자 하니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출처: 국토교통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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