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복지정보 및 공모사업 등)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 복지정보·연구 사회복지자료 & 정보

사회복지자료 & 정보

조회수 3393 작성일 2017.01.20
사회복지자료 상세보기 - 제목, 카테고리,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칼럼]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 배워서 성장하는 복지
카테고리 정보
내용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배움은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하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복지가 도입되면서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라면 누구든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고려하지만, 교육급여 수급자는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선정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가 교육급여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 기준 없이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보는 것은 교육을 통한 복지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교육급여는 배움의 열정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경제적인 부담 없이 고등교육을 배워서 전문직업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장려하는 복지제도이다.


2016년에 4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219만 5,717원 이하이면 초·중·고등학생은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의 수가 많으면 수급자를 선정하는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높아지고, 수가 줄어들면 소득인정액의 기준이 낮아진다.


초등학생은 소정의 부교재비,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받고, 고등학생은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과 소정의 교과서대금, 학용품비 등을 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면 학교급식비와 방과후활동비도 지원 받을 가능성이 크기에 사실상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다닐 수 있다.

큰 정사각형 카드판넬을 들고 웃고 있는 4명의 교복 입은 학생들을 나타내는 일러스트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대학교에 입학할 때에도 별도 정원으로 선발된다. 또한, 소득 1~8분위 대학생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이 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보다 조금 높은 학생이라면 중위소득 60% 이하에게 제공되는 ‘초·중·고학생 교육비 지원’을 복지로(online.bokjiro.go.kr)나 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는 아직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고교학비지원을 통해 고등학생이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를 받을 수 있다. 고교학비지원은 지역마다 지원이 되는 중위소득 기준이 다르고, 신청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시·도 교육청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에서 ‘교육’을 클릭하여 ‘교육급여’와 ‘고교학비지원’을 찾아보면 된다. 매년 기준이 달라지기에 2017년에는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이다.


교육 복지제도를 잘 활용하면 누구든지 배움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그리하여 배워서 남 주는 사람, 행복한 세상을 열어가는 사람이 되길 빈다.


* 이용교/ ewelfare@hanmail.net
* 출처 : 복지로
파일

제목 없음.jpg 파일 다운로드제목 없음.jpg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정보과
  • 담당자 : 김솔지, 김세나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