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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작성일 201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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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일자
게재지
제목 소외계층 풍수해 피해 '시름 덜어'
내용

소외계층 풍수해 피해 '시름 덜어'
청주시, 1만7041가구 단체보험 가입… 최대 90% 보상


청주시가 기초생활수급자 1만3050가구와 차상위 수급자 3991가구에 대한 풍수해 단체보험 가입을 완료함에 따라 소외계층의 풍수해 피해에 대한 시름을 덜게 되었다.
풍수해 보험은 소방 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1년 단위의 소멸성 보험이다.
지난 2006년 제정·공포한 '풍수해 보험법'을 근거로 2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 사업으로 확대됐다.
보험료는 일반 가입자 55~62%, 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수급자 76%를 정부와 지자체에서 분담 지원해 보험 가입자가 큰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태풍, 홍수, 폭설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 재난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기존 재난 지원금으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 받을 때와 비교해 큰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풍수해 보험에 대해 주민 설명회, 홍보물 배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려 보험가입을 적극 권장해 풍수해로 인한 개인피해 발생 시 복구가 원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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