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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 작성일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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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카테고리 정보
내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응급의료취약지-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

    <98개 시·군·구>

-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원칙 下 의료접근성 강화, 의료진 판단 존중

- 의료인프라 부족한 지역민과 병의원 문 닫은 시간대 환자 수요 많아

- 의약품 오남용 방지책 만들어 내달 시행…안전성 강화, 의료접근성 제고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보완방안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우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상환자 범위를 조정하였다.‘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기준을 개선해 6개월 이내 대면진료를 한 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인프라 부족 지역이 여전히 많고 의료취약 시간대에 병의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여론을 수용해 의료취약지를 뜻하는 「보험료 경감 고시」상 섬?벽지 지역에 응급의료 취약지(98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에 관계없이 비대면진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물리적, 시간적 의료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다만, 의약품은 약국 방문수령을 원칙으로, 재택수령의 범위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비대면진료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비대면진료가 부적합한 환자는 대면진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의료법상 진료거부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지침에 명시하였다.


  아울러,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처방전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앱 이용 시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된다.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토록 지침을 명확히 하고, 향후 근본적인 처방정보 전달방식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보완방안은 12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기존 시범사업 내용 대비 변경된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일(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지난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경계’로 하향되면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종료되었고,「보건의료기본법」제44조에 따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이번 보완방안은 시범사업 시행 6개월을 맞아 국정과제 이행 차원에서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기된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논의와 공청회 등을 거쳐 각 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였다.


  * 자문단 회의(5차 8.29, 6차 9.26, 7차 11.30), 공청회(9.14) 개최


  기본 방향은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의료진의 판단을 존중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마련되었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경험자가 대면진료를 받아온 의료기관에서 받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이력이 관리됨으로써 안전성이 확보된다. 다만, 의료접근성이 낮은 경우에는 국민 수요를 반영하여 일정 기간의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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