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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33 작성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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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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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 불응한 42개 사업장 공표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90.9%, 3년 연속 90% 넘어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5월 31일(월) 각 누리집*에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미이행한 42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명단공표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및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청년/여성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및 미회신 사업장 명단

 ○ 2020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90.9%로, 설치의무 대상 사업장* 1,432개소 중 1,301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980개소) 또는 위탁보육**(321개소) 중이다.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 지역의 어린이집과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을 위탁하여 보육

  - 의무 이행률은 3년 연속 90%를 넘어서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이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근거 마련, 설치·운영비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정비와 함께 근로자 복지에 대한 사업주 측의 긍정적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이행률(%) :(’16)81.5→(’17)86.7→(’18)90.1→(’19)90.2→(’20)90.9

 ○ 미이행 사업장(131개소) 중 영유아보육법령에서 규정한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108개소) 되어 23개소가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이 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업장, ②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중인 사업장, ③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19개소도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되어,

○ 명단공표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미이행 사업장(23개소)과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19개소)을 합한 총 42개 사업장이 명단공표 대상이 된다.


□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조사불응 사업장으로 금번에 명단 공표된 사업장 명단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 설치 이행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특히,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직장보육지원센터)을 통한 개별 상담을 실시하여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정호원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은 이용 부모의 만족도가 높고, 기업에게도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함으로써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라고 전하면서,

 ○ 또한, “명단공표 이후에도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후속 조치를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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