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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보]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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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 89조5766억 원 최종 확정 - 감염병 등 보건위기 대응역량 강화와 공공의료 확충 - □ 2020년 12월 2일(수)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소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지출 규모는 89조5766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 대비 7조497억 원(8.5%) 증가 * 2020년 본예산(82조5269억 원)은 질병관리본부 예산 8171억원 포함하며,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주요 증액은 아래와 같음
□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주요사업은 다음과 같음 ○ (국립중앙의료원 운영)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문 간호인력 인건비 지원, 감염병 치료 장비 등 확충 (363→403억 원, +40억 원) * (’20) 320 → (정부안) 363 → (국회확정) 403억 원(’20 대비 +83억 원, 25.9%) ○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증축, 시설보강) 및 감염병 대응 등 기능 특성화,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1337→1433억 원, +96억 원) * (’20) 1264 → (정부안) 1337 → (국회확정) 1433억 원(’20대비 +168억 원, 13.3%) ○ (자살예방) 자살고위험군 관리 위한 자살예방전담 인력(314명→467명) 및 자살예방상담전화(1393) 인력 증원(26명→31명) (349→368억 원, +19억 원) * (’20) 291 → (정부안) 349 → (국회확정) 368억 원(’20대비 +77억 원, 26.5%) ○ (영유아 보육료) 보육료 단가 (999→1,012천원, 0세반 기준) 및 장애아 보육료 인상(지원단가 5%) (3조 3678→3조 3953억 원, +275억 원) - (보육교직원 인건비)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지급(1조 6055→1조 6140억 원, +85억 원) ○ (다함께돌봄) 학교-지자체 협업모델(750실) 인건비·운영비 단가 인상 등 (395→412억 원, +17억 원) ○ (아동보호) 학대피해아동의 보호와 심리치료 등을 위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확대(76→91개소) (78→86억 원, +8억 원) ○ (장애인활동지원) 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등 (1조 4991→1조 5070억 원, +79억 원) ○ (장사시설) 자연장지 조성, 화장시설·봉안시설 건립 (461→558억 원, +97억 원) □ ‘21년 정부안 금액으로 최종 확정된 주요사업은 아래와 같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안전망 확충 지원 등을 위해 건강보험 정부지원 확대 * (’20) 89,627 → (’21 확정) 95,000억 원(+5,373억 원, 6.0%) ○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해 국고지원율 ’20년 19%에서 ’21년 20%로 상향 * (’20) 14,185 → (’21 확정) 17,107억 원(+2,922억 원, 20.5%) ○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474만9174원 →487만6290원) * (’20) 43,379 → (’21 확정) 46,079억 원(+2,700억 원, 6.2%) ○ (의료급여) 수급자 1인당 급여비 인상, 정신과 입원 관련 제도 개선 등 * (’20) 70,038 → (’21 확정) 76,805억 원(+6,767억 원, 9.7%) ○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30만 원 적용대상 소득하위 40%(‘20년)에서 소득하위 70%까지 확대 * (’20) 131,765 → (’21 확정) 149,634억 원(+17,869억 원, 13.6%) ○ (장애인연금) 차상위 초과~소득하위 70%까지 기초급여액 30만 원으로 인상 * (’20) 7,862 → (’21 확정) 8,291억 원(+429억 원, 5.5%) ○ (노인일자리·돌봄)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 등 일자리 확대(74→80만 개), 개인별 돌봄필요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충(45→50만 명)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20) 12,015 → (’21 확정) 13,152억원 (+1,137억원, 9.5%) □ 보건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예산이 2021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 및 집행 계획 수립 등을 연내 철저히 준비할 계획임 출처: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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