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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08 작성일 201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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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보] 복지서비스 공급자 99% “복지 분야 부정수급 존재”
카테고리 정보
내용

◇ 복지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

 

▣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희망복지지원단주거급여 사업팀과 읍동 주민센터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또는 주거복지 담당자, LH 주거급여사무소 관리행정직과 현장 조사원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 방식으로 실시함.

 

▣ 해당 조사는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사회보장 프로그램 전반의 사각지대부정수급 등 비적격수급의 관리 실태와 관련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 50개 시··구청과 LH 주거급여사무소, 50개 시··구에 속한 100개의 읍··동 주민센터 소속 대상자에대 해 조사함.

··구청의 통합조사관리팀 97주거급여사업팀 100희망복지지원단 103··동 주민센터 200, LH 주거급여사무소 200명에 대해 조사를 완료함.

 

◇ 복지 분야 사각지대에 대한 인식

 

▣ 먼저 복지 분야 전반의 사각지대 규모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대부분의 복지서비스 공급자들이 복지 분야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인식하였으며, 43.2%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응답하였음.

 

▣ 현재 시행 중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35.1%), 그다음은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보험’(17.6%), ‘공공임대주택’(12.7%) 순이었음.

 

▣ 사각지대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 꼽힌 공공부조의 가장 대표적인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들 중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가장 심각한 프로그램은 생계급여라는 응답(전체 49.0%)이 가장 많았음.

그다음으로는 주거급여(25.7%)와 의료급여(21.4%) 순이며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급여 기준선도 가장 높은 교육급여의 경우 응답 비율이 가장 낮았음.

 

▣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복지제도 전반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type la errors(불완전수급)’와 구조적 배제가 사각지대 발생 유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상자의 비신청’ 사유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그다음이 신청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

- ‘대상자가 몰라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상대적으로 복지제도 전반에서 높았으며, ‘신청선정 과정의 복잡성’, ‘선정 기준의 엄격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더 높게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인지 정도와 정보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로 한정하여 사각지대 발생 사유를 살펴보면두 급여 모두에서 구조적 배제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고, ‘대상자의 비신청은 그다음임.

 

◇ 복지 분야 부정수급에 대한 인식

 

▣ 복지서비스 공급자를 대상으로 복지 관련 부정수급 발생 정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응답자의 약 99%는 복지 분야의 부정 수급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상대적으로 시··구 소속의 응답자가 부정수급 발생 정도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실질적으로 시··구청(통합조사관리팀 등)이 부정수급 관리를 담당하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복지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사회보장제도로는 공공부조가 꼽혔으며이는 응답자의 모든 소속 기관별(····주거급여사무소)로 살펴보았을 때도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사각지대 발생 정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응답자들은 공공부조에 대해 사각지대 문제도 심각하지만 부정수급 역시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는 공공부조제도가 자산 조사 등 까다로운 수급 조건과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 조건 등 수급 유지를 위한 다양한 조건이 부과되어 제도의 선별성이 다른 복지제도에 비해 높기 때문임.

 

▣ 한편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정수급이 가장 심각한 급여로는 생계급여가 꼽혔으며특히 읍··동에서의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음.

 

▣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의 부정수급 또는 비적격 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을 비교한 결과상당수의 응답자가 복지제도 전반과 주거급여 모두에서 제공받는 사람의 고의’, 즉 협의의 부정수급에 해당 하는 기망에 의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복지 전반 74.5%, 주거급여 65.5%).

 

▣ 위의 결과는 부정수급 발생 유형에 대한 복지서비스 공급자의 일반적인 인식 차원의 규모이기 때문에 실제 부정수급 규모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출 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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