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조회수 1544 작성일 2018.12.20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카테고리, 공개여부 제공
제목 [안내]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 안내
내용

o ’19년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18.)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19.)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지원 가능 대상을 현행 기준중위소득 100% -> 120% 이내로 변경

o ’19. 1. 1. 신청자부터 개정 지침 적용(신청일 기준 적용 원칙)

o '18년 신청자 안내사항
소득기준변경으로 본인부담금이 소폭 경감되었습니다.(재신청 가능)
단,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사용중이거나 완료된 산모, 출생후 30일이 지난경우, 19년 건강보험료 기준초과자는 재신청이 불가

o '18년 신청자는 첨부파일 참고하시어 재신청 원할 경우 '19년 1월2일이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지참서류
1. 신분증
2. 부부 주소지 다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3. 출산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4. 출산 후 출생신고 전에는 출생증명서 사본 필요

** 자세한 사항은 흥덕보건소 모자보건실(201-336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청주시

링크 : 바로가기 

파일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건강보험료 기준.hwp 파일 다운로드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건강보험료 기준.hwp

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hwp 파일 다운로드2019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hwp

카테고리
공개여부 공개

콘텐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복지사업과
  • 담당자 : 한아름
  • 연락처 : 043)234-0840~2
TOP
  • 페이스북
  • 블로그